국민 먹거리의 가격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가
나는 물가를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사는 것들이야말로 시장 질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가장 먼저 드러내는 지표라는 점이다.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이 특히 크게 읽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라면, 빵, 국수, 과자처럼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제품의 원재료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조정됐다면, 그 파장은 소비자에게도, 식품업계에도 결코 가볍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사가 장기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나눠 조정한 담합 행위에 대해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사실 이 숫자만으로도 사안의 무게가 충분히 느껴진다. 더 놀라운 건 조사 착수 이후 제재까지의 속도였다.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공정위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다는 점은 분명한 메시지로 읽힌다.
시장점유율 87.7%가 의미하는 것
이번 사건의 핵심은 7개 제분사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87.7%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과점 구조가 강할수록 경쟁은 느슨해지기 쉽고, 그 틈은 종종 가격 신호를 왜곡한다. 나는 이런 구조를 볼 때마다 시장이 스스로 정화된다는 말이 얼마나 낙관적인 주장인지 실감한다. 경쟁이 살아 있으려면 참여자가 많아야 하고, 각자의 이해가 충돌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 몇몇 사업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건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협조에 가깝다.
대상 업체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했다고 봤다. 대형 수요처와 중소형 수요처를 나누어 가격을 맞추고, 공급 순위와 인상 시점까지 조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가격 정보 공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2025년 10월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회합 횟수 | 총 55회 |
| 시장점유율 | 87.7% |
| 과징금 | 6710억4500만원 |
가격은 왜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나
공정위가 특히 주목한 대목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인상과 인하가 비대칭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맥 시세가 상승하던 2020년~2022년에는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판매가에 반영하려 했고, 반대로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낮아진 원가를 천천히 반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건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발견 기능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타이밍을 맞춘 결과에 가깝다.
실제로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한 원가 반영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서로 맞췄고, 여러 차례 회합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면 해석은 달라진다.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손이 닿는 곳에서 조정되고 있었던 셈이다.
최소 상승폭 ■■■■■■■■■■■■■■ 38%
최대 상승폭 ■■■■■■■■■■■■■■■■■■■■■■■■■■■■■■■■■■ 74%
이 과정에서 대형 수요처인 농심, 팔도, 풀무원 등과의 거래 조건도 담합 대상이 됐다. 밀가루는 최종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는 체감이 늦을 수 있지만, 식품업체는 원가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그 부담은 빵값, 라면값, 과자값으로 이어진다. 공정위가 이 문제를 민생 침해로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대 최대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
이번 제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과징금이다. 7개사에 부과된 총액은 6710억4500만원으로,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금액 중 역대 최대다. 관련 매출액도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반영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포함했다. 쉽게 말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재산정하라는 뜻이다.
이 조치는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한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도 가격 재결정명령이 내려졌고, 당시에는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시정 조치가 실제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런 명령이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시장에 “이제는 다시 경쟁하라”는 신호를 주는 장치라고 본다.
게다가 각 제분사는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해야 한다. 사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담합이 은밀하게 작동하는 구조일수록, 공정한 시장을 회복하려면 감시도 정교해야 한다. 법 위반을 한 번 적발하는 것보다,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이 남긴 현실적인 질문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시장의 도덕성보다 시장 구조의 감시 장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한 번의 담합은 개별 기업의 일탈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고 장기화되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된다. 특히 국민 생활과 맞닿은 품목은 더 예민하다. 빵이나 라면의 가격은 단순히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 체감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가 의미 있는 이유는 과징금 규모가 커서만은 아니다. 공정위가 담합의 시간표, 회합의 방식, 가격 조정의 방향성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격이 올라간 사실보다, 왜 그 가격이 그 시점에 그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밝히는 과정이야말로 시장 감시의 본질이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때, 우리는 얼마나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도 충분히 강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을까. 나는 이번 사건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민생 품목의 가격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